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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 체포…국보법 위반 혐의

등록 2025.07.01 16:35:52수정 2025.07.01 1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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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 체포

출석 요구 불응해 체포영장 집행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언론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주시보 소속 전·현직 기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기자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작성한 기사들이 북한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확산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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