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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검색 뛰어넘어 비행기 탑승한 男, '8000만원 배상+보호관찰 1년' 선고

등록 2025.07.04 00:00:00수정 2025.07.04 0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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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AP/뉴시스] 지난 7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 차질로 내년 여름 국제선 운항편수를 줄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1.12.10. *재판매 및 DB 금지

[댈러스=AP/뉴시스] 지난 7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세계 최대 항공사인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 차질로 내년 여름 국제선 운항편수를 줄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1.12.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미국에서 한 남성이 탑승권 없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뛰어넘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이 취소되자, 8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각) 미국 산업·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전날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 당사자인 32세 남성 조나단 보뤼외에게 항공사 측에 5만9143달러(약 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1년(형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보뤼외는 보안 검색을 뛰어넘은 혐의와 여객기에 몰래 탑승해 해당 항공편을 취소하게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 공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보뤼외는 미국 교통안전청(TSA) 보안 검색을 뛰어넘기 위해 공항 경비원에게 "공항 터미널 안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항 경비원은 그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공항 경찰 측에 연락했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탐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는 동안 보뤼외는 공항 경비원을 지나 공항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공항 경비원이 계속해서 그를 막자, 보뤼외는 경비원 책상에 50달러(약 6만8000원) 지폐를 던지며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몇 분간 이어졌고, 결국 보뤼외는 경비원을 뿌리치고 공항으로 들어갔다. 경비원은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공항 터미널을 수색했지만, 그들이 보뤼외가 어디 있는지 알아차렸을 때, 그는 이미 여객기에 탑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뤼외가 탑승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는 이륙을 준비하던 중이었지만, 승객 한 명이 보안 검색을 우회해 여객기에 탑승했다는 통보를 받은 기장은 즉시 이륙을 취소하고 여객기를 공항 터미널로 옮겼다.

비행기가 터미널로 돌아온 뒤 모든 승객은 여객기에서 내렸고, 보뤼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TSA 보안 검색을 받지 않은 보뤼외가 여객기에 탑승한 탓에, 해당 비행기는 보안 위험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 수색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편은 취소됐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항공편 취소로 5만 9143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보뤼외는 이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또한 그는 공항 보안을 회피한 혐의로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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