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농민회 "군의원 일탈행위 잇따라…윤리특위 엄중징계"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7/NISI20201017_0016791423_web.jpg?rnd=20201017121920)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곡성군농민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심적인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곡성군의원들의 연이은 비리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최근 A 의원은 곡성군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5월 B 전 의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며 "돈을 한 달 뒤에 돌려줬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식재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C 의원은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공사 수주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D 의원은 축산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와 자부담금 대납으로 5억4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는 전·현직 의원들 사이의 부정행위로서 지역민들을 기만하고 곡성군의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다"며 "곡성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비리를 낳을 수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재발방지와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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