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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건축물 3000건 현장 조사…"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록 2025.07.07 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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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실태 점검

정확한 부과자료 산정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과 대상 건축물 약 3000개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매년 1회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부과자료 산정을 위한 실태 점검 절차다.

2024년에는 총 2514건을 대상으로 9억5000만원이 부과된 바 있으며, 올해는 조사 대상을 약 3000건으로 확대하고 조사 인력 20명을 투입해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는 지분 면적 160㎡ 이상) 건축물로 이용 현황, 주차시설, 용도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수령해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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