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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휴대전화·유심 칩 훔쳐 소액결제까지…30대 일당 실형

등록 2025.07.07 10:33:40수정 2025.07.07 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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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또래 공범 2명에도 각기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찜질방, 미용실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심칩(이동통신 사용자 식별모듈)만 훔친 뒤 소액 결제 또는 게임 아이템 선물하기 등 수법으로 17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 수감 도중 서로 알게 됐으며 이들은 지난해 출소한 이후 몇 달 만에 또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 일당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오래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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