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은정 동부지검장, '집중관리대상' 국가배상 항소심 오늘 선고

등록 2025.07.09 07:00:00수정 2025.07.09 08: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정부가 1000만원 지급하라"

정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가 9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이준영·이양희)는 이날 오후 2시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임 지검장은 이 명단에 포함돼 법무부의 정직처분과 인사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에 대해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정부)는 원고(임 지검장)를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임 지검장에 대한 정직처분과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국가가 1심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