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 폭행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전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함께 받아오다 퇴원 후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유형력의 강도와 횟수, 시간, 신체 부위 등 범행 방법과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들의 피해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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