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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친 차 무면허 운전…사고 낸 20대 입건

등록 2025.07.11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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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1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데리러 온 남자친구 차량를 무면허 상태로 몰다 다른 차량과 길말뚝을 들이받는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였다.  

다행히 이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호기심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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