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동청, 1300만원 임금 체불 50대 중국인 대표 체포
올해만 3차례 임금 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근로자 임금 1300만원을 체불한 50대 중국인 대표가 노동부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북 경주시 소재 철물가공 제조업체 대표 A(57·중국인)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인 근로자 1명과 외국인 근로자 1명 등 2명에게 13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포항지청의 6차례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21차례 연락을 회피했다.
이에 포항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올해만 3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돼 일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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