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명 불법 파견' 한국지엠 전 사장, 벌금형 불복 상고
1심 징역8월 집유2년→2심 벌금 4000만원 감형
![[인천=뉴시스] 2023년 1월9일 오후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7.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09/NISI20230109_0001172238_web.jpg?rnd=20230109154842)
[인천=뉴시스] 2023년 1월9일 오후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7.15.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카허카젬 전 사장 측 변호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전 사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카젬 전 사장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국지엠이 협력업체에 추가 작업, 특근 등의 내용이 담긴 작업 통보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작업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노동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카젬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1월30일까지는 협력업체 선정 등을 직접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했기에 이 기간에는 불법 파견의 고의와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보다 감형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카젬 전 사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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