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계획' 미흡한 롯데손보…돌파구 찾을까
금융당국에 자본확충안 제출했지만 구체적 증자계획 빠져
금융위 이르면 이달 중 조치 여부 논의할듯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01794991_web.jpg?rnd=20250319095931)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지난 4월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가 미뤄진 롯데손해보험이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에서 회사의 자본건전성 부실을 지적한 만큼 '적기시정조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말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지 약 한달 반 만에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자본확충 계획안에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적기시정조치는 회사의 경영개선 계획이 금융위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기존에도 유상증자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명확한 일정과 규모,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제출된 서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제외되면서 금융당국에서 확충안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금융위로 전달된 금감원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인 '자본적정성 4등급'이 확정될 경우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롯데손보와 관련해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금감원의 권고치에 미달한 데서 기인한다.
지난 3월말 기준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119.93%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 모형을 적용한다면 94.81%까지 떨어진다. 금감원의 권고치인 130%는 물론, 법정 최소 기준인 100%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롯데손보가 지난 4월 행사하려고 했던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을 저지했다. 당시 감독규정에서는 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있었다.
당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고유계정으로 버퍼(여유자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후순위채를 (우선) 상환한다는 회사 측 계획에 당국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상환에 대한 법적 요건을 우선 충족하는게 우선이며, 이를 충족한다면 상환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없다"고 말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관련 사항은 금융사나 감독당국 모두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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