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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후진해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종합)

등록 2025.07.20 14:42:21수정 2025.07.20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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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과 하역장소 사이 끼임 사고

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재발방지 요구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 조만간 발표"

[서울=뉴시스]로젠택배

[서울=뉴시스]로젠택배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강원 원주 택배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27분께 강원 원주시 로젠㈜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 소속 A(39)씨가 숨졌다.

택배 화물차량(11t)이 하역 장소(도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 후미에 있던 노동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해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해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조속히 착수해 유사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은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동부는 지방관서는 물론 산업안전공단 등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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