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금품 수수' 조선업체 직원, 1심 재판서 혐의 인정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피고인 측 "금품수수 이번이 처음"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7.17.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341_web.jpg?rnd=20250717112924)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업체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49)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중 하도급 물량을 유지·증량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관련해서는 우씨가 관련 권한도 없었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요청하면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수감 동안 형벌 부과의 목적이 일정 수준 달성된 점 ▲재판 지연이 예상돼 구치소 생활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정에서 피고인의 가장(家長) 역할이 절실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구속 뒤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우씨의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했다.
우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며 "(가정에)챙길 부분이 많았는데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 같다.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형 조선업체 소속 직원인 우씨는 2023년 8월께 협력업체의 절대수치위반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714만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 자금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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