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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록 2025.07.21 18:20:38수정 2025.07.21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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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장과 하이브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상장 전 기존 주주 기망해 주식 매각케 한 혐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00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하이브 상장 뒤 사모펀드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는 매각 차익의 30%를 취득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방법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쳤고,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도 검찰에 방 의장의 40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지난 16일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 이송을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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