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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10억 성금…금융지원 실시

등록 2025.07.22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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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기, 공제계약자 등

[서울=뉴시스]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제공). 2025.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제공). 2025.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원의 성금 전달과 함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에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 최대 1년, 원리금 상환유예 6개월 등을 지원한다. 

공제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위해서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내야 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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