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업재해예방TF 출범…"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7월부터 1년간 TF 활동…8~10월 실태조사 및 현장 간담회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입법 과제 발굴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7.2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20906525_web.jpg?rnd=2025072810581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TF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TF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발생률·사망재해율 최상위권'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현장 축사를 통해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TF가 현장 중심의 활동 등으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이 시행돼 처벌 대상과 수위가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점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다. 취약 노동자들, 플랫폼, 특수고용, 비고용직 등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작업 현장에서 돌아가시거나 다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 준비하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TF가 단순한 실태 조사와 선언적인 활동을 넘어 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 입법·제도 개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산업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고, 그 구조를 고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오는 8~10월 현장 실태조사·각계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입법 과제 발굴 및 법안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도급하청구조 개선·책임 강화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산업 안전 문화 확산 및 현장 중심 점검 강화 ▲입법 제도 개선 추진 로드맵 수립 ▲은퇴자 활용 방안 모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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