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식]중구, 관급공사 체불 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4/NISI20250414_0001817244_web.jpg?rnd=20250414152412)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개정된 '중구 관급공사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조치다. 중구에서 발주한 2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에 대해 임금 및 건설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구청 회계과로 신고할 수 있다.
구는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조치를 통해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불성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 유도 등 체불 임금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서구,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신청 접수
대전 서구는 장기 경기침체로 재정난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어야 한다.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서구는 지난 2월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고, 상반기 모집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9개소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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