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2명?"…시아버지와 혼인신고된 며느리 '분통'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798_web.jpg?rnd=20250625171650)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2002년 탈북해 2003년 안동시에 정착했다. 이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2006년 결혼했고, 그다음 해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마쳤다.
그런데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씨는 믿기 힘든 내용을 마주했다. 바로 제적등본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뉴시스] 정정 기록이 남은 제적등본.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2025.08.0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1/NISI20250801_0001908410_web.jpg?rnd=20250801101623)
[뉴시스] 정정 기록이 남은 제적등본.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2025.08.01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무려 10개월 동안 시아버지는 와이프가 2명인 셈이었다.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냐"면서 "정정을 한 게 제적등본을 뗄 때마다 나와 있어서 화가 난다"며 격분했다.
A씨는 서류에 정정 기록이 남아 있는 점에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안 돼 있는 걸로 파악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등본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속상하다"며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탈락할까 봐 걱정된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한편 관할 시청 관계자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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