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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2명?"…시아버지와 혼인신고된 며느리 '분통'

등록 2025.08.03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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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A씨는 2002년 탈북해 2003년 안동시에 정착했다. 이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2006년 결혼했고, 그다음 해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마쳤다.

그런데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A씨는 믿기 힘든 내용을 마주했다. 바로 제적등본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뉴시스] 정정 기록이 남은 제적등본.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2025.08.01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정정 기록이 남은 제적등본.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2025.08.01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제적등본을 떼 보니까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정정을 요구해 2008년 1월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려 10개월 동안 시아버지는 와이프가 2명인 셈이었다.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냐"면서 "정정을 한 게 제적등본을 뗄 때마다 나와 있어서 화가 난다"며 격분했다.

A씨는 서류에 정정 기록이 남아 있는 점에 "깨끗하게 말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제처에 문의해 봤지만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안 돼 있는 걸로 파악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등본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속상하다"며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탈락할까 봐 걱정된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한편 관할 시청 관계자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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