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폭우' 피해 담양군…건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한다
전남도, 전파·유실 전액…이외 피해 복구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22일로부터 2년간 적용
![[무안=뉴시스] 지적 측량.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2/NISI20250802_0001909117_web.jpg?rnd=202508021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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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는 괴물폭우 피해복구를 위해 전파·유실된 건축물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 지역은 지난달 중순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담양군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달 22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건축물이다.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신청은 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호우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저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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