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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20대 구속영장

등록 2025.08.04 21:35:36수정 2025.08.04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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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자택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녀 양육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은 번지지 않고 곧바로 꺼졌다.

A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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