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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강아지 학대 논란…"눈·코·성기까지 물파스 떡칠"(영상)

등록 2025.08.05 14:59:57수정 2025.08.05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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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하철서 한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붇잡아 물파스를 바르는 모습. (출처=동물보호단체 '케어')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하철서 한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붇잡아 물파스를 바르는 모습. (출처=동물보호단체 '케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지하철 열차 안에서 반려견의 온 몸에 억지로 물파스를 바른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40분께 청량리행 열차 안에서 개에게 물파스를 바르는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30대에서 4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 중형 믹스견을 데리고 탔다. 그 아이의 목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비닐이 칭칭 감겨 있었다"며 "마치 목줄처럼 그러나 목줄도 아닌, 무언가를 억누르기 위한 도구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은 주머니에서 물파스를 꺼내더니 아이의 온몸을 훑기 시작했다"며 "성기, 코, 얼굴, 눈 주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강박적으로 그 차갑고 냄새나고 따가운 약을 아이의 피부에 문질렀다. 물파스 냄새는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한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의 온몸에 물파스를 바르는 모습. (출처=동물보호단체 '케어')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한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의 온몸에 물파스를 바르는 모습. (출처=동물보호단체 '케어') *재판매 및 DB 금지


개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열차 안 다른 승객들 쪽으로 몸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남성은 다시 개를 끌고 와 물파스를 계속 발라댔다.

제보자는 "아이는 이미 많이 당한 듯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였다. 남성은 또다시 물파스를 바르기 시작했다"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용기를 내 남성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남성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종점인 청량리역에 도착해 모두가 내린 뒤에도 남성은 개를 붙잡고 내리지 않았다.

케어는 "이 아이가 앞으로도 이렇게 끌려다닐 거라면 그것은 분명한 학대"라며 "목격자 제보를 받아 남성의 거주지나 위치를 찾는 동시에 남성에 대해 경찰에 고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괴로워서 피하는 아이가 불쌍하다. 저 많은 사람들이 보고만 있냐"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손길만 기다렸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분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물파스가 아니라 쿨링겔이었고,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 폭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무조건적인 비난만 있었겠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뉴시스] 제보자들이 '케어'에 제보한 해당 강아지 목격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케어')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제보자들이 '케어'에 제보한 해당 강아지 목격 사진. (출처=동물보호단체 '케어') *재판매 및 DB 금지


케어가 공지를 올리자 해당 개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폭염 속 두꺼운 옷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얼굴에 진득한 하얀 물질이 범벅된 채 걷는 모습, 지하철 의자에 지쳐 누워 있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케어는 "이 남성이 자주 나타나는 장소가 몇 곳으로 특정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제보가 모이면, 이 남성을 특정하고, 구조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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