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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오늘 항소심 선고…'급발진' 인정될까

등록 2025.08.08 06:00:00수정 2025.08.08 0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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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측 "블랙박스 '차가 막 가' 외쳐"

1심 금고 7년6개월…"급발진 신호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의 항소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검찰은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2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1심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차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2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차씨 측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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