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아동수당 확대…최초 신청 시 부모교육 실시
복지부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지자체 직접 운영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29년 전후로 확대하고 최초 수당 신청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5~2029) 공청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보호출산제, 긍정양육원칙 수립, 보호자의 징계권 폐지, 아동수당 대상 확대,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단 아동 비만율은 2018년 3.4%에서 2023년 14.3%로 증가했고 10대 자살률 역시 같은 기간 인구 10만명당 5.8명에서 7.9명으로 늘어나는 등 한계도 있었다.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8년 28건에서 2023년 44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아동 관련 예산은 2018년 6조3000억원에서 2023년 9조8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는 1.5%에 그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취약 아동을 두텁게 보호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2029년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정과제 수립 후 세부 내용은 보완할 예정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통해 성인이 되기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신청 시 최초 1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이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이용자 수요 조사를 토대로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참여 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지역돌봄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 등도 추진해 나간다.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가정중심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후견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예방적 지원도 실시한다. 자립준비청년은 공공기관 취업 가점 제도화를 검토하고 취업 지원 연령도 현행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등을 추진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아동 삶의 만족도를 2023년 7.14점에서 2029년 7.9점으로 올리고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95%, 주관적 건강수준 68.5%, 부모교육 참여율 70%, 가정보호율 52%, 재학대율 8.1%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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