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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재점화

등록 2025.08.11 15:59:13수정 2025.08.11 1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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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령 운전자 사고 4.2만건…역대 최고치

기기 조작 판단 능력 저하…돌발상황 대처 미흡

조건 부여해 운전 허용…이동권 보장 침해 의견도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재점화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성예진인턴기자 = 고령 운전자의 인지 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1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2369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9654건에서 19만6349건으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14.8%에서 21.6%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최근에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양평시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승용차가 가정집 마당으로 돌진해 12살 윤주은양이 숨졌다.

피의자는 조작 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하려다 운전대를 잘못 조작하며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아 가정집으로 돌진한 것이다.  

이달 5일에도 경기도 평택시에서 8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1층 상가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80대 A씨는 경상을 입었지만 그의 딸인 50대 여성 동승자 B씨가 중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원인을 기기 조작과 판단 능력의 저하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특성상 0.1초만 사고 판단이 느려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전체 교통사고 비중에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에게 치매검사 및 별도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갱신도 65세 이상~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 반납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기적으로 점화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란 운전은 허용하되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다.

고령자나 특정 질환자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게 일부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야간 시간대 운전 금지 ▲고속도로 주행 금지 ▲도심 저색 주행만 허용 등이 조건으로 붙는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 운전자는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된 탓에 반응 속도가 느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페달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관련 사고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소안의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면허를 갱신할 때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지역 간 교통불균형 문제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도입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령자 노동 비율이 높은데 운전 규제를 할 경우 취업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강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커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조작 방지 장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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