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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제조업체서 노동자 화물차 전동 리프트에 끼여 사망

등록 2025.08.11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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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3.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3.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11일 오전 7시20분께 경남 김해시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0대)씨가 화물차와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전동 리프트가 작동이면서 화물차와 리프트 사이에 몸이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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