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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나무에 법인세 226억 추징금 부과

등록 2025.08.17 12:13:55수정 2025.08.17 1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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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두나무 로고. (사진=두나무) 2023.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두나무 로고. (사진=두나무) 2023.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지난 6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추징금 226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두나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고,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회사 측은 "내부통제 및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CCO) 면직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일부정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26일 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지적된 위반사실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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