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잇단 폭발물 거짓신고에 "일본명 협박 외 모두 검거…미성년자도 법대로"
일본 변호사 사칭 사건 47건…'자료 확보 난항'
총기·산재 대응 대책 마련…수사 인력 확대·보강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01774242_web.jpg?rnd=202502200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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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최근 잇따른 폭발물 거짓신고와 관련해 일본명으로 발신된 협박 건을 제외하고 모든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미성년자도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달 발생한 폭발물 신고 가운데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 명의를 도용한 테러 협박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자체가 해외에서 발생하다 보니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받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물 협박 사건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7건 발생했다.
이밖에도 최근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5~6일 서울과 경기 하남·용인 신세계백화점, 7일 부산의 한 수영장, 8일 경기 성남의 게임회사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 13일에는 경기 용인 에버랜드까지 폭발물 설치 협박 대상이 됐다.
유 직무대행은 허위 폭발물 협박에는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면 법에 규정된대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 소송에 대해선 법무부와도 협의해야할 부분이 있어 관계 부처와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7일에도 거짓신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학생 대상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 총기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도 매뉴얼과 필요한 장비 보강, 훈련 강화 등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또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산업재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약 60명의 안전사고 수사 인력을 확대·보강해 신속한 산재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경찰은 자료 공유와 압수수색 공동 진행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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