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완화 시행령 26일부터 시행
전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한미공군은 17일부터 5월 2일까지 공군 광주기지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광주기지 활주로에 착륙한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 (사진=공군 제공) 2025.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20775809_web.jpg?rnd=20250417141835)
[서울=뉴시스] 한미공군은 17일부터 5월 2일까지 공군 광주기지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광주기지 활주로에 착륙한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 (사진=공군 제공) 2025.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다. 이로 인해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자연상태란 형질변경 등 인위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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