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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도 '동네학교'로, 학교건물 안전등급 세분화…적극행정 수상

등록 2025.08.20 12:00:00수정 2025.08.20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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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발

실적서 공개 검증·각계 의견 수렴 거쳐 선정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의무설치 사전예고제 도입'과 '건축물 안전등급 세분화'를 2025년 상반기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해당 정책을 기획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교육청은 20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선발된 우수공무원 9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적서 공개 검증과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실제 진학수요에 기반한 특수학급 설치 최적화 방안' 사례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학수요조사방식을 기존 1개년에서 5개년 계획으로 개선해 영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특수학급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 중에서 진학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사립 구분없이 학생 진학희망에 따라 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특수학급 의무설치 사전예고제'가 최초 도입되면서 특수학급 설치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전국 최초 더 세분화된 안전점검으로 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다'는 안전등급 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8단계로 세분화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의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노출을 방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사례 4건이 장려상을, 3건이 귀감상을 수상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들은 최대 5일의 포상 휴가와 최대 1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전문직 수상자에게는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교육수요자가 서울교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현장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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