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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비산먼지 피해 방지'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 발의

등록 2025.08.20 14:37:33수정 2025.08.20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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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통과 화물 철도 비산먼지 피해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도심을 통과하는 화물 철도의 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이상휘 의원. (사진=이상휘 의원실 제공) 2025.08.20.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도심을 통과하는 화물 철도의 비산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이상휘 의원. (사진=이상휘 의원실 제공) 2025.08.20.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도시의 중심을 통과하는 화물 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주민 피해가 제도적으로 개선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0일 석탄·곡물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먼지를 줄이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적 사례로 포항 도심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괴동선이다.

괴동선은 지난 1971년 개통 후 현재까지 포스코 원자재와 제품을 운송하는 핵심 통로로 활용했지만, 수십년간 발생한 비산먼지·소음·교통 단절로 인근 주민은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 시달려 왔다.

이 같은 문제는 포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도심을 통과하는 화물 철도로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생활권 단절과 도시 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포항·울산·광양·여수·전주·창원·무안 등 7개 산업단지 인입선과 10개 항만 화물 철도 등 전국적으로 총 17개의 화물 철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심을 관통하는 물류 철도는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주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 주민이 희생되는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최소한의 비산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의무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도심 통과 물류 철도의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 물류와 시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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