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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남편, 전처 자녀에 강남 아파트 상속…"난 시골집 한 채" 억울

등록 2025.08.22 03:00:00수정 2025.08.22 0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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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한 여성이 남편 사망 후 재산이 모두 전처 자녀들에게 넘어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08.21

[서울=뉴시스]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한 여성이 남편 사망 후 재산이 모두 전처 자녀들에게 넘어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08.21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한 여성이 남편 사망 후 재산이 모두 전처 자녀들에게 넘어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결혼했다.

A씨는 "저는 초혼이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며 인생 즐기면서 살았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했다"면서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다정다감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제야 내 인연을 만났구나 싶어 늦은 나이임에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A씨와 다르게 남편은 재혼이었고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도 있었다. 그럼에도 둘은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A씨는 혼자 남게 됐다.

A씨는 "저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유산으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남긴 건 시골에 있는 집 한 채뿐이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자기 두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 놨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물론 저도 젊을 때 벌어뒀던 돈이 꽤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여행 다니고 생활비로 쓰면서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다"라면서 "결국 저에게 남은 건 시골집 한 채와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가까운 친구들은 '그래도 10년을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 어떻게 유산을 한 푼도 못 받냐'면서 법적으로 잘 알아보라고 한다"면서 "정말 저는 이대로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거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면서 "남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증여했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 즉 유류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상속분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A씨는 3분의 7, 자녀 두 분은 각각 2분의 7씩 받을 수 있다. 이를 반으로 나누면 유류분이 된다"면서 "결국 A씨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3분의 7이었으니까 이를 반으로 나눈 3분의 14가 유류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 즉 지분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현금으로 계산해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구 기한도 중요하다.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그리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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