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택건설 공사현장 위법 시공 “행정처분 칼뺐다”
![[춘천=뉴시스] 27일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주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고 밝혔다. 춘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01927729_web.jpg?rnd=20250827103550)
[춘천=뉴시스] 27일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주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고 밝혔다. 춘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27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다.
이번 행정처분은 시가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부출입구 문주 설치와 부지 조성을 위한 축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난데 다른 조치다.
이에 시는 사업주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고, 감리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불법 공사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주택건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과정에서의 불법·부실 행위를 차단해 시민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엄정한 감독으로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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