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꼬리물기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등 캠코더 단속
![[서울=뉴시스] 경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4/NISI20240614_0020378619_web.jpg?rnd=202406141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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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8일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플래카드를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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