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30대 남성 구속 기로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모습. 2025.08.18.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8/NISI20250818_0020937546_web.jpg?rnd=2025081810265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모습. 2025.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신세계면세점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께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오후 3시6분께 법원에 등장해 '협박 글을 왜 올렸느냐', '정말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이냐' '폭발물을 소지한 적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공권력이 낭비됐는데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세계면세점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같은 날 오후 3시22분께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6시까지 중구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5시간 만인 오후 8시36분께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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