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원으로
등록 2025.09.07 15:00:00
![[속보]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원으로](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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