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韓 IoT 보안인증 받으면 獨서도 인정…정부, 상호인정약정 체결

등록 2025.09.09 12:00:00수정 2025.09.09 13:2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기정통부,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과 IoT 보안인증 제도 협력

해외인증 부담 완화, 사이버 보안 무역장벽 극복 기반 마련 기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IT 시큐리티 라벨(독일 라벨)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MRA는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인증기관 간에 각국 인증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독일과 체결한 약정은 지난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맺은 IoT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이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국제협력의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상호인정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 스마트냉장고, 스마트TV 등 소비자용 IoT 제품이다. 국내 IoT 보안인증 중 베이직(Basic) 또는 스탠다드(Standard)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라이트(Lite)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국내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베이직(Basic)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증제품의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표준 개발, 사물인터넷 분야 보안위협 정보 교환 및 모범 사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산·학·연과의 논의에서도 이번 약정을 통해 기업들이 유럽내 대표적 제조강국인 독일 라벨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언어,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독일을 시작으로 한-유럽연합(EU)간 향후 협력 발판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번 독일과의 협력을 토대로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IoT 보안인증의 활용도와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에게는 제품 보안이라는 간접적 수출장벽 극복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이날 상호인정약정 체결식 이후 국내 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스마트냉장고에 독일 라벨을 부여했다. 독일 라벨을 취득한 AXIS의 스피커 2개에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상호인정약정은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oT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