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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 의무화"…민주 김준혁 발의

등록 2025.09.10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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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추진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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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 재학생의 4.3%인 약 17만명이 1차례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9.1%는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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