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K넥실리스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 '정식 심리'
솔루스첨단소재 상대로 소송 확장
특허침해와 병합 않고 별도 심리
SK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 시 합의 가능성"
![[서울=뉴시스] SK넥실리스가 제조한 동박 제품.(사진=SKC) 2022.1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13/NISI20221113_0001128089_web.jpg?rnd=20221113110444)
[서울=뉴시스] SK넥실리스가 제조한 동박 제품.(사진=SKC) 2022.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SK넥실리스는 14일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는 지난 8월 기존 특허침해 소송에 영업비밀보호법(DTSA), 텍사스 영업비밀법(TUTSA) 혐의를 추가한 수정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절차적으로 구분해 심리할 예정이다. 병합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판단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의 특허 무효화 입증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채택됐다고 전했는데, SK넥실리스는 이를 무효 증거의 신빙성이나 특허무효 가능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1월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와 자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소송 8건을 제기했지만, 4건에 대해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양사는 유럽에서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 판단에 따라 유럽 주요국에서의 즉시 판매 및 사용 금지, 재고 회수 또는 파기 등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지키는 데에도 의미도 있다"며 "솔루스첨단소재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협력한다면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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