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 부과…30일까지 납부
경유차 1만2272대에 2기분 부과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이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손양숙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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