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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 부과…30일까지 납부

등록 2025.09.16 0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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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1만2272대에 2기분 부과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1만 2272대에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이다.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손양숙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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