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보의·기부체납·포상 관리 '허술'…감사원 적발
8건 적발, 4명 경징계·특정 농업법인 고발 조치 요구

[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이 공중보건의 관리와 기부체납, 포상 추천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담양군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총 8건의 부적정 행정 사례를 적발하고 4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 등을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담양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급 직원 A씨를 포상 추천 제한자인데도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양군수에게 포상 업무 지침을 어긴 채 사실과 다르게 추천서를 작성·제출한 관련 공무원 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배로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담양군은 공보의 B씨가 3주 간의 국외여행 승인을 받은 뒤 2주간 만 연가를 신청하고, 나머지 1주일은 직무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보의 C씨는 휴가 승인도 없이 근무지를 상습 이탈했고, 또 다른 일부 공보의들은 진단서도 없이 병가를 신청해 별다른 제재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느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복무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유원지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자가 영리시설만 조성하고, 기부채납 시설인 주차장은 착공조차 하지 않아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일부 시설은 아예 제3자에 매각했는데도 담양군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결론짓고 행정상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특정 농업법인이 거짓으로 농지 7700㎡를 32억원에 취득한 뒤 부당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마트를 건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양군수에게 각별한 주의와 함께 관련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으로 통보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한 계약자가 분양계약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분양계약 해제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가 하면 조성된 일부 부지를 입찰공고도 없이 감정가 이하로 공급토록 승인하고 건축물 용도까지 완화해준 사실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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