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폐기물부담금 체납액, 최근 5년간 34억…44%는 못 받는 돈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매립·소각 시 부과
체납 건수, 5년간 최고치…소액 체납 많아
김태선 의원 "체납 관리·제도 개선 나서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 등이 가득 쌓여 있다. 2025.04.21.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20780237_web.jpg?rnd=2025042113442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 등이 가득 쌓여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액은 3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임에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폐기물 배출업체 등이 부과 대상이다. 이 제도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 도입돼 올해로 34년째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처분분담금 체납액은 2021년 86억100만원에서 올해 7월 기준 34억2000만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체납 업체 수는 209곳에서 277곳으로 오히려 늘었다.
체납 건수도 574건에서 856건으로 크게 증가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액 체납이 늘어난 셈이다.
체납 사유를 보면 휴·폐업이 36.5%, 회생·파산이 7.1%, 기타 사유가 56.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폐업 등으로 체납액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체는 149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의 체납액은 14억9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43.6%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돈인 셈이다.
지역별 체납액은 경기도가 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4억7000만원, 부산 4억3000만원, 서울 3억원, 전북 2억5000만원 순이었다.
지난 7월 기준 체납 상위 3개 업체의 미납액은 총 9억5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8%를 차지했다. 체납 사유로는 경영 악화, 폐업, 일시적 자금 부족 등이 꼽혔다.
김태선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장치지만, 최근 5년간 체납 업체 수가 오히려 늘고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40%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체납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