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기간 연장·인력 증원
파견검사 내란·김건희특검 70명, 채해병특검 30명으로
기간, 30일씩 2회 연장 가능…내란특검 1심 중계 의무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20987615_web.jpg?rnd=2025092211025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건희·채해병·내란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했다. 심의·의결 후 법률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 그날부터 해당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이 늘어난다.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특검법 개정안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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