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경. (사진=전북농관원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10/23/NISI20171023_0000057371_web.jpg?rnd=20171023105614)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경. (사진=전북농관원 제공) [email protected]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와 농업인재해보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각종 융자·보조사업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영농 활동에 바쁘거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계절별로 주요 작목을 지정해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했다. 지난 1~3월에는 마늘·양파, 4~6월에는 하계작물, 9~10월에는 무·배추 등 추계작물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등록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 되지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미신고 시 직불금 등이 실제 감액될 수 있어 농관원은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정보의 변경 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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