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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내년 시행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방안 논의

등록 2025.09.25 16:35:13수정 2025.09.25 1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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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만나

[인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매립지 모습. 2024.06.0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매립지 모습. 2024.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5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만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소각과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제도 시행 시 3개 시·도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해당 사업은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대한 수도권 3개 시·도의 입장을 확인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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