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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로 버틴 5개월"…기니 국적 난민신청자 입국

등록 2025.09.26 17:01:18수정 2025.09.26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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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따라 난민 심사 기회 열려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와 공익법인 두루,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난민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9.25.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와 공익법인 두루,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난민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여 간 햄버거로 버티며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심사를 요구해 온 기니 국적 30대 남성이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강제 출국을 면했다.

26일 김해공항 난민 인권침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30대)씨는 이날 중 입국 절차를 밟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그동안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러왔다.

이후 불복 소송을 제기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지난 24일 받아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동대책위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의 법률대리인도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을 직접 만나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결국 법무부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6일 오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A씨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홍혜인 변호사(공익법인 두루)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가 입국하게 됐다”며 “곧 정식 난민 신청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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