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PEC 행사기간 민간총기 8만정 출고 금지
민유총기 등 사용 제한 조치…화약류 운반도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APEC 경찰종합상황실을 찾아 경호경비 대책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872_web.jpg?rnd=2025092618001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APEC 경찰종합상황실을 찾아 경호경비 대책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찰서가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부터 APEC 참석 각국 정상들이 최종 출국할 때까지 경찰서 보관 민유 총기 8만4927정은 출고가 금지된다.
총기 출고는 11월 3일 오전 5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미 출고된 총기는 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입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공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도심지 멧돼지 출현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자체에서 위촉한 포획단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화약류 운반도 금지된다. 내달 31일부터 11월 3일 오전 6시까지 전국 시도경찰청과 행사장 반경 2㎞ 내 화약류 사용·운반이 불가하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추석을 제외하고 약 3주 동안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총 1709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총포·화약류·실탄(사격선수용)의 도난·유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는 2차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불법무기류 제조·판매·사용·소지 등 유통행위, 인터넷상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 및 유포 등이 단속 대상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중 알게 된 불법무기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하고, 총포·도검 등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물품 거래 및 앱을 적극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시도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등을 동원해 불법 게시물을 확인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차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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