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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위수령에 대학생 강제징집…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등록 2025.10.02 2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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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11억 6000만원 배상해야"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5.10..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시스 DB) 2025.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원이 19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 선포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당하고 군에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김재홍 전 의원 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30억여원을 청구한 국가 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71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위수령을 선포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대학생들을 강제 연행해 구금하고 군대에 징집했다.

당시 1800여명의 학생들을 강제 연행됐으며, 이중 학생 간부 167명은 영장 없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뒤 강제징집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3년 10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 결정서'에서 "국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등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화위의 사과권고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화위의 진실규명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며 "이런 국가 불법행위는 위법하며 공무집행에 관여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진화위가 국가와 불법행위에 관여한 국가기관들이 중대한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국가공무원인 이 사건 담당 판사로서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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