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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현직 경찰관, 채팅 앱서 만난 여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

등록 2025.10.10 12:40:42수정 2025.10.10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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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현직 경찰관, 채팅 앱서 만난 여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기간이나 촬영물의 분량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중순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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