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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했지만…과징금 최대 80% 감경

등록 2025.10.10 15:10:22수정 2025.10.10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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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건에 1027억 과징금 부과

고의성 부족 등 감경 사유…"감경 기준 객관화해야"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큰 제재 대상 현황. (자료=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큰 제재 대상 현황. (자료=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 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달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액은 크레딧스위스AG가 16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바클리 캐피탈(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 ㅜ136억원 ▲크레딧 스위스 싱가폴 102억원 ▲노무라인터내셔널 97억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 47억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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