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오는 16일 최종 판단
항소심 재판부 '판결 경정'…재판단 주목
1심 재산분할 665억원…2심 1조3000억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6월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7/NISI20240617_0020381287_web.jpg?rnd=202406171140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6월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3000억원대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更正·판결의 계산이나 오류를 고치는 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30일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경 노태우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며 "최종현(SK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18일 판결 경정을 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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